숙박업체가 예약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수수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성수기에 숙박 미리 예약했는데,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이런 경우에 환불 정책처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오버부킹이라면서 갑자기 숙박업체가 예약 취소시켰어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화로 예약했었는데 펜션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어요
다른 펜션은 너무 비싼데.. 보상 못 받을까요?
어플이나 공식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경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취소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없이 전화 예약으로 하는 경우 착각했다거나 직원이 모르고 추가 예약을 받았다는 등 이유로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예정 숙박일 기준 일자에 따라 일정 비용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소비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제성은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숙박업체의 개별적인 약관이 우선시됩니다
또한 이 분쟁 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이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가 취소할 때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숙박 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일에 따라 보상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는 것만큼 숙박시설 사업자에게도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게 아쉬운 현실입니다
성수기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 시 배상 기준
유형 | 배상기준 | |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
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비수기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 시 배상 기준
유형 | 배상기준 | |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규정
위 법제처 공식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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