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사 통계/저가항공사(LCC)

저가 항공사 VS 지역 항공사 분류 기준과 차이점_하이에어

에어뷰 AIRVIEW 2022. 4. 27. 22:24
작고 싼 비행기 쓰면 다 "저가항공사, 저비용항공사" 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가항공사보다 더 작은 항공기를 쓰는 "지역 항공사" 개념이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 VS 저가 항공사 VS 지역 항공사 분류 기준


대형 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와 저가 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51인승 이상의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국제항공운송용 비행기를 사용합니다.

두 종류 항공사의 주요 분류 기준은 서비스 수준과 가격 차이입니다.

 

반면 지역 항공사(리저널 항공사, Regional Carrier / airline)는 국제적으로는 보통 100석 이하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큰 주요 공항 간 비행보다는 큰 항공기로 갈 만큼의 수요가 많지 않거나 매우 작은 지역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자체가 FSC, LCC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지역 항공사의 개념인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등록하는 항공사는 50인승 이하의 항공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당 수송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FSC, LCC와 수익 구조가 좀 다른 편입니다.

 

 

저가항공사로 분류되려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맞는 비행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기준 요건_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000kg 초과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50인승 이하 비행기는 저비용항공사에서 사용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용이 아닙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은 51석 이상 비행기 1대,

국제항공운송사업은 51석 이상 비행기 3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 ATIS, 항공기 등록현황 페이지에서 제주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목록을 보여주는 그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 ATIS, 항공기 등록현황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기술정보시스템 ATIS에 가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들을 모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저가항공사들의 국제선용 비행기는 모두 국제항공운송사업용으로 사업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가항공사 8개

  • 제주항공 (JEJU AIR)
  • 진에어 (JIN AIR)
  • 에어부산 (AIR BUSAN)
  • 에어서울 (AIR SEOUL)
  • 티웨이항공 (T'WAY AIR)
  • 플라이강원 (FLY GANGWON)
  • 에어로케이 (AERO K)
  • 이스타항공 (EASTAR JET)

이 중 이스타항공2020년 5월, 경영상의 문제로

60일이 넘도록 비행을 하지 않으면서 운항증명(AOC)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국토부 공식 통계자료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현재 다시 운항증명 신청을 한 상태이며, 최근 운수권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 재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가 박탈당해 현재 비행긴은 3대 있지만 운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지역 항공사(리저널 항공사, Regional Carrier/Airliner)


소형항공운송사업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사업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신청과 심사 과정 없이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만 승인 받으면 운항할 수 있습니다.

50석 이하의 항공기 1대만 있으면 사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한항공은 소형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에어(Hi Air)'는 저가항공사야?

하이에어와 같은 기종 ATR 72-500 / flickrⓒLaurent ERRERA

저작권 문제가 없는 하이에어의 ATR 72-500 기체 사진이 없어 예시 사진으로 같은 기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하이에어에서 운영중인 ATR 72-500 기체는 50석이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국제적인 용어로 지역 항공사(Regional Carrier / airline)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었던 지역 항공사들은 보통 규모가 작게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에어포항,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에어필립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아쉽지만.. 세개 지역 항공사 모두 폐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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