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국 시 얼마 들고 갈 수 있어? 현금 보유한도 1만 달러 이유는?
외국 갈 때 현금 많이 들고 가면 신고해야 된다고?
해외 갈 때 달러 얼마까지 신고 안 하고 가져가도 돼?
다른 화폐라도 다 합쳐서 현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해외에 갈 때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출국 전에 공항에서 신고하고 도착하는 국가의 입국 전에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벌금을 내야 하고,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환 신고뿐만 아니라,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정 또한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외화 반출입 신고 방법과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출국 시 1만 달러 이상 가져갈 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
미화 달러 기준 $10,000(일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입국 할 때
외화 반입, 반출 신고를 하는 제도는
마약 거래 자금이나 불법 자금 세탁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관세청에서 외환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외화 반출 신고 규정
구 분 | 국민인 거주자 | 비거주자 등 |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 보유 화폐 합산 1만 달러 이하 | 자유 | ||
미화 1만 달러 초과 |
1. 해외이주자의 이주 비용 2.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 체재자의 해외 여행 경비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
해당사항 없음 | |
일반 해외 여행자의 여행 경비 |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 |||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
신고 불요 (증명 필요) |
||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
해당사항 없음 | |||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
신고 필요 |
위 공식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1만 달러 이상 보유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고해상도 파일 다운로드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위의 신고서를 기내에서 작성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항목 중에는 미화 환산 기준 $10,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세관 신고사항 3) 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때 원화, 달러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폐의 가치를 합산하여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있다고 체크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체크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게 되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나머지 돈도 묶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신고 적발 시 벌금 규정
현금 보유 신고 한도
- 미국 : 1만 달러 이상
-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유럽 : 1만 유로 이상
- 중국 : 5000 달러 이상
- 홍콩/스위스 : 외화 신고 의무 없음
1) 1만 ~ 3만 달러 이하 현금 미신고
- 과태료 처분(법 제32조)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2) 3만 달러 초과 현금 미신고
- 초과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 미신고 금액이 매우 고가인 경우
-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벌금을 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은 거의 전액을 벌금을 내야 할 만큼 벌금이 크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환 반입 신고 방법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1만 달러 이상 [있음] 체크 및 보유 금액 기재
-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및 신고필증 받아 보관 할 것
실수로 신고하지 않고 입국장을 지나쳤다면?
입국장을 이미 지났다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다시 외화 반출 시 현금의 출처 증빙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쳤다면 공항에서 일단 바로 휴대품과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공항 세관 휴대품과 ☎032-722-4422
-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공항 세관 휴대품과 ☎032-723-5119
해외 입출국 시 외화 반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FAQ
[faq*][질문*Q1. 외화 반출, 반입 신고할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답변*A1. 외국환 신고 시 수수료나 특정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Q2. 그냥 해외여행 가서 쓸 경비로 현금 들고 갈 건데 복잡한 신고가 필요한가요?*][답변*A2. 특별한 목적 없이 해외여행을 가서 쓸 돈으로 1만 달러 이상 소지한 경우라면,
공항 출국장에 있는 세관 외환신고대에 휴대한 현금에 대해 신고하여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하는 데 있어 별도 세금이나 비용은 부과되지 않지만,
여행 경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Q3. 성인과 미성년자의 현금 반출 한도가 다른가요?*][답변*A3. 미성년자, 어린이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1만 달러 이내로는 신고 없이 반출 가능합니다.*][질문*Q4. 1만 달러면.. 달러 말고 한국 원화나 유로화, 상품권 등은 별개인가요?*][답변*A4. 달러 기준이지만, 다른 화폐 가치를 총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금액 규모가 애매하게 1만 달러에 근접한다면, 일단 세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질문*Q5. 우리나라에 신고했으면, 외국에서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답변*A5. 외국에 도착해서도 별도로 외화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질문*Q6. 해외에서 명품가방, 시계 산 후에 착용하고 귀국하면 안 걸리지 않나요?*][답변*A6. 원래 출국 전에 보유하고 있던 명품이라고 해도
별도 신고 없이 출국했다가 귀국 시 원래 구매했던 제품이라는 증명이 불가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사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했거나 다른 이유로 한국에서 구매했다는 증명 수단이 없다면 특히나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질문*Q7.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할 때도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답변*A7. 입국할 때도 1만 달러에 준하거나 이상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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