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상, 태풍으로 항공편 결항되면 환불, 보상 규정은?
제주도 여행 다 예약해놨는데,
태풍와서 비행기 결항이래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항 시설에 문제 생겨서 항공사가 결항이라고 문자왔어요ㅠㅠ
이거 항공사가 보상해주나요?
천재지변으로 항공편 결항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국내여행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외여행의 경우 항공편뿐만 아니라 숙박, 렌트카, 패키지 여행 상품 등 미리 결제해놓은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환불 불가 조건으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예약 변경 및 환불에 피곤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풍, 폭설 등 기상이 좋지 않거나 공항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항이 되는 건 알겠지만..
항공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약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싶은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항공편 결항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한 항공편에 대해 환불이나 대체항공편을 제공하는 편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항공편 결항 시,
항공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항공편 결항 시 항공사 면책사유 규정
항공편 결항 시 항공사가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 안전운항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정 공식 항공기 점검
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주기적인 정비로 인해 지연이 되는건 항공사 귀책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기점검으로 인한 경우는 항공사 귀책이 아니며,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공식적으로 정해져 배포되고 있으므로, 항공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2. 악기상에 의한 기상 사정
폭설이나 강풍, 폭우로 인해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되어 항공사에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기상특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 글을 참고하세요!
3. 공항 사정
공항 시설에 문제가 있어 항공사가 운항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다른 항공편의 불가피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활주로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항공기 접속관계
3번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와야 하는 항공편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항공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은 불가피한 상황에 환불 가능.. 다른 예약들은?
- 숙박
- 렌트카
- 여행사 패키지 투어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추가적으로 미리 예약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숙박이 가장 많고, 상황에 따라 렌트카와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신 분도 많습니다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한 경우는 그나마 환불이나 대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법 기준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도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5월에 괌에 엄청난 태풍의 영향으로 활주로 폐쇄되고, 호텔이 부서지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행객들도 휴양지 여행에 큰 차질이 생겼는데요,
여행사들은 ‘도의적 차원’에서 고객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말 그대로 의무사항은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몇달전에 항공편을 예약하는게 싸기 때문에 태풍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예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 시기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분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환불이 가능한 조건으로 여행 상품을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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